핵심 요약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한시적 사업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 5월 31일 자로 예산 소진과 함께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의 빈일자리 업종 지원 및 장기 근속 유도 취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사업으로 계승 및 통합되어 2026년 1월 26일부터 개편된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했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던 한시적 사업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4년 5월 31일 자로 예산이 소진되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는 해당 제도의 신규 신청이나 가입이 전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이어받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무엇을 받는지
과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 취업 후 3개월 차 근속 시: 100만 원 분할 지급
- 취업 후 6개월 차 근속 시: 100만 원 분할 지급
이러한 단계별 지급 방식은 청년들이 초기 중소기업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설계되어 2024년 5월 31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는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기 위해 2025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사업으로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후 개편을 거쳐 2026년 1월 26일부터는 한층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직접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과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청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자격 요건과 배제 기준은 근로 형태와 근로시간에 있었습니다.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은 근로 강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등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역시 고용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만이 정상적으로 2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 분기는 현재 운영 중인 대체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편된 제도의 수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비교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종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2026년 시행) |
|---|---|---|
| 핵심 목적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임금 격차 완화 | 비수도권 등 지역 청년 취업 지원 및 장기 근속 유도 |
| 최대 지원액 | 최대 200만 원 (분할 지급) |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역별 상이) |
| 지급 기준 | 3개월 차 100만 원 / 6개월 차 100만 원 | 6개월 이상 근속 기준 적용 |
| 신청 상태 | 2024년 5월 31일 종료 (신규 가입 불가) | 2026년 1월 26일 시행 (신청 가능) |
어떻게 신청하는지
과거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31일 예산 소진과 함께 공식 마감되어 지금은 고용24 사이트 내에서 해당 지원금의 신규 접수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소기업 취업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대상 여부 조회: 취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수도권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확인합니다. 본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정규직 채용 여부 및 근로계약서,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직접 지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과거에 신청했으나 예산 소진으로 반려되었거나 기한을 놓쳤던 분들은 당시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과거 집행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청년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90일의 유예 기간을 놓쳤다면 사후 구제나 반려 처리에 대한 재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수령을 완료한 분들이라도 부정수급 조사나 부당이득 반환 절차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고용 계약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었음이 밝혀지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전액 반환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지금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4년 5월 31일 자로 예산이 소진되면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소급 적용이나 신규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대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요?
과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경우, 최초 취업 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등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 이의 신청 사유가 있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Q3.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과거에 지급받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부당이득 반환 절차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소관 부서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