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사용 개월수로 개월차별 육아휴직급여와 총액을 바로 계산
기본급+고정수당(식대 등 매달 고정 지급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 등 매달 액수가 바뀌는 항목은 제외하세요.
총 예상 지급액
13,500,000원
개월차별 지급액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한액(70만원)은 상한액만큼 확정 검증되지 않은 잠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개월차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1~3개월차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계산 원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차별 상한액 이내에서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가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로 낮아지며 하한액(잠정 70만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지급액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첫 6개월 상한이 더 높게 단계 인상)는 다루지 않는 일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는 다른 건가요?
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첫 6개월 상한이 더 높게 단계 인상)는 별도 제도이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부모 1인 기준으로 최대 12개월(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