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사용 개월수로 개월차별 육아휴직급여와 총액을 바로 계산
기본급+고정수당(식대 등 매달 고정 지급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 등 매달 액수가 바뀌는 항목은 제외하세요.
기본 한도는 12개월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쪽 부모가 몰아 쓰거나 한부모 가정은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13 이상을 넣기 전에 본인이 연장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총 예상 지급액
13,500,000원
개월차별 지급액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한액(70만원)은 상한액만큼 확정 검증되지 않은 잠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급여 총액 (12개월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는 개월차별 지급률과 상한을 공개하지만, 통상임금별 12개월 총액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월차마다 상한이 달라 직접 더해 보기 전에는 총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차 합 | 12개월 총액 | 임금 대비 |
|---|---|---|---|
| 2,000,000원 | 6,000,000원 | 21,600,000원 | 90% |
| 2,500,000원 | 7,500,000원 | 23,100,000원 | 77% |
| 3,000,000원 | 7,500,000원 | 23,100,000원 | 64% |
| 3,500,000원 | 7,500,000원 | 23,100,000원 | 55% |
| 4,000,000원 | 7,500,000원 | 23,100,000원 | 48% |
| 5,000,000원 | 7,500,000원 | 23,100,000원 | 39% |
통상임금이 올라가도 총액이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1~3개월차 상한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에서 각각 잘리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구조라, 고소득자는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폭을 미리 계산해 둘 값이 큽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개월차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1~3개월차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계산 원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차별 상한액 이내에서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가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로 낮아지며 하한액(잠정 70만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지급액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첫 6개월 상한이 더 높게 단계 인상)는 다루지 않는 일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인데 이 금액이 맞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라 1~3개월차 상한을 250만 원으로 잡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차 상한이 3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은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라면 첫 6개월 총액이 일반 기준 1,350만 원, 한부모 기준 1,500만 원으로 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부모라면 이 계산 결과에 그만큼을 더해 보고,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는 다른 건가요?
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첫 6개월 상한이 더 높게 단계 인상)는 별도 제도이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자녀 1인당 부모 1인 기준 12개월(1년)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쪽 부모가 몰아 쓰거나 한부모 가정은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3개월차 이후 급여는 얼마인가요?
7개월차 이후와 같은 기준이 이어집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160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연장 구간이라고 해서 지급률이 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