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
월급명세서의 지급총액(세전) 3개월 합계입니다. 상여금은 그 3개월에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를 더해 넣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결과가 평소 월급 수준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통상임금 하한(아래 설명)을 확인하세요.
예상 퇴직금
10,404,938원
재직일수
1,280일
1일 평균임금
98,901원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산입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최근 3개월 월평균 300만원 기준)
퇴직금 산식은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근속연수별 금액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 페이지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 월급 대비 |
|---|---|---|
| 1년 | 2,942,823원 | 1.0개월치 |
| 3년 | 8,812,388원 | 2.9개월치 |
| 5년 | 14,689,994원 | 4.9개월치 |
| 10년 | 29,371,948원 | 9.8개월치 |
| 15년 | 44,053,901원 | 14.7개월치 |
| 20년 | 58,735,855원 | 19.6개월치 |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치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것은 마지막 3개월 임금이라,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면 전체 근속연수에 그 영향이 곱해집니다 — 이때는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따라가기
결과 숫자만 보면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건 하나를 놓고 위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끝까지 계산해 본 과정입니다.
2019년 3월 입사 · 2026년 6월 퇴사 · 최근 3개월 월평균 360만원
재직 2019-03-02 ~ 2026-06-30,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0,800,000원
약 7.2개월치에 해당하는 25,829,303원입니다.
분모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개월에 공휴일이 많이 끼면 1일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그 값에 재직연수가 곱해지므로 차이가 증폭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법이 하한을 둡니다.
사용법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계산되지 않으므로, 입사·퇴사 시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이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속 1년(365일)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계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하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병가·무급휴직처럼 임금이 적었던 달이 마지막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그때 손해를 막아 주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므로 이 하한이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이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그리고 최근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예상 퇴직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는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그 3개월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개월분(연간 상여금 × 3/12)을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지만 산입 방식은 판례·행정해석에 따라 다툼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회사 임금대장과 함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총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상여금 몫을 포함해 입력해야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유난히 적었는데 퇴직금도 그만큼 깎이나요?
하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실제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이 기준이 됩니다. 병가·무급휴직·수당이 없던 달이 마지막 3개월에 끼어 평균임금이 내려갔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위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이 하한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평소 월급 수준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급명세서의 지급총액 기준으로 3개월을 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