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
월급명세서의 지급총액(세전) 3개월 합계를 입력하세요.
예상 퇴직금
10,404,938원
재직일수
1,280일
1일 평균임금
98,901원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산입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법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계산되지 않으므로, 입사·퇴사 시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이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속 1년(365일)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계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상여금 등을 포함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사업장·직군별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그리고 최근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예상 퇴직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는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총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상여금을 포함해 입력해야 더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급명세서의 지급총액 기준으로 3개월을 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