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제도 안내를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같은 표현을 자주 마주칩니다. 정작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내 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는 막상 계산하려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수많은 복지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함께, "중위소득 몇 %"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됐습니다. 인상률은 6.70%로 역대 최대입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는 2026년 값이므로, 2027년에 신청하는 제도라면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기준 중위소득 (1인) | 2,564,238원 | 약 273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4인) | 6,494,738원 | 약 692만 원 |
| 생계급여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생계급여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칸을 '약'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발표된 수치가 만 원 단위로 반올림돼 있고, 가구원수마다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만 해도 전체 인상률은 6.51%였지만 1인 가구는 7.20%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값에 6.70%를 곱해 만들어 낸 숫자는 실제 고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원 단위까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생계급여는 보도에 원 단위로 발표돼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느 해 기준을 봐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제도의 기준연도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 접수하는 제도는 2026년 값을, 2027년 사업은 2027년 값을 씁니다. 공고문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처럼 연도가 붙어 있으니 그 연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값 자체를 기준으로 각 복지제도가 "중위소득의 몇 %까지 지원 대상으로 볼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곱해지는 비율(%)이 실제 선정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세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마다 959,198원씩 더해 계산합니다.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7,773원에서 2026년 6,494,738원으로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2025년 2,392,013원에서 7.20% 오른 2,564,2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 몇 %'는 어떻게 쓰이나
정부 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대상자를 가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564,238원의 32%인 약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40%인 약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48%인 약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50%인 약 128만 2,119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이 6,494,738원의 32%인 약 207만 8,316원 수준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표현을 보면, 본인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 0.5를 곱한 값 이하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도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다른 값을 쓰기 때문인데, 이 차이 때문에 표대로 계산하고도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아래에서 다룹니다.
표대로 계산했는데 탈락하는 이유
여기까지 읽고 본인 소득을 대입해 "나는 50% 이하니까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면, 한 단계가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월급 명세서의 소득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을 만들어 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항목 모두 실제 소득과 다르게 나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대목은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여기가 문제입니다.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소득이 0원인 가구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즉 이 글의 표는 기준선을 알려줄 뿐, 본인이 그 선 아래인지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표에 본인 월급을 대입한 값과 실제 판정 결과는 다를 수 있고, 다른 방향도 양쪽 다입니다 — 소득 공제 때문에 통과할 수도, 재산 환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가 걸려 있고, 이 값들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연도,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이 글의 표로 기준선을 먼저 잡습니다 — 본인 가구원수의 기준 중위소득에 제도별 비율을 곱해 대략의 선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면 굳이 다음 단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경계선 근처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넘어갑니다 — 재산까지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표 계산과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정상입니다. 그게 위에서 설명한 차이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선 계산이 번거롭다면 중위소득 %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도 1단계까지입니다 — 재산 환산은 제도마다 규칙이 달라 담당 기관 몫입니다.
소득 구간이 관련되는 다른 제도
기준 중위소득 개념은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제도의 소득 요건을 이해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에서 다루는 소득·재산 기준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제도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유용합니다.

확인해두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 역대 최대 폭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 실제 대상자 선정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대상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지원금 대상 체크 도구로 한 번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값 자체가 지원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복지제도가 여기에 곱하는 비율(%)이 실제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6,494,738원(월 소득, 세전 기준)입니다. 2025년 6,097,773원에서 6.51%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 0.5를 곱한 값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50%)은 2,564,238원의 50%인 약 128만 2,119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선정기준은 각각 몇 %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이 비율을 곱해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만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도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단순 소득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7인 가구 기준 금액(9,515,150원)에서 1인이 늘어날 때마다 959,198원씩 더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4일 공식 자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각 소관 부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