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거나 퇴사를 앞두면 "이번에 못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연차수당은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연차가 어떻게 발생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발생 조건과 통상임금 계산 원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제도이고,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아래 계산 결과가 그대로 청구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장 상시근로자 | 연차 적용 | 이 글의 계산 |
|---|---|---|
|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 5인 미만 | 적용 제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
5인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대로 받습니다. 그러니 계산부터 하지 말고 계약서를 먼저 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느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평균 인원으로 봅니다. 사장님과 가족만 일하는 곳이라면 대개 5인 미만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평균 인원이 5명을 넘나든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 근속 조건 | 발생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
| 1년 이상 근속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근속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2026년 1월 1일자로 휴가를 쓸 권리(휴가청구권)는 사라지지만, 그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 권리(수당청구권)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리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원칙대로 수당으로 정산돼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위수당·직무수당·가족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내 연차가 몇 개인지부터 갈립니다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위 표는 "며칠 발생하는가"를 알려주지만, 언제부터 세는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기준 | 어떻게 세나 | 누가 쓰나 |
|---|---|---|
| 입사일 기준 | 본인 입사일이 곧 연차 회계 시작일 | 법이 정한 원칙 |
| 회계연도 기준 | 전 직원을 1월 1일로 통일 | 관리 편의상 많은 회사가 채택 |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도 입사 1년 미만 구간은 입사일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월 1일에는 아직 1년이 안 됐으므로 15일이 통째로 나오지 않고 비례 연차가 나옵니다.
비례 연차 =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여기가 핵심입니다 — 퇴사할 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 왔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잔여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법적 기본 단위가 여전히 입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아 왔는데, 퇴사 정산서에 찍힌 일수가 그동안 알던 숫자와 다릅니다. 이때 둘 중 유리한 쪽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서를 그냥 넘기지 말고, 본인 입사일로 다시 세어 보세요. 차이가 나면 그 자리에서 물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퇴사일 하루가 연차 15일을 가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봤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마지막 근무일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이 되는 날 | 11일 |
| 그 하루 뒤 | 26일 (11일 + 15일) |
1년 계약직처럼 1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더 다니면 15일이 새로 발생해 합계 26일분이 됩니다. 퇴사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하루가 15일치 수당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1년 미만일 때 쌓인 11일은 1년 근속으로 생기는 15일과 서로 상계되지 않는 별개의 휴가지만,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1년을 넘겨 계속 다니는 경우 이 11일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므로, 남은 일수를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함께 보십시오.
수당으로 바뀔 때 곱하는 통상임금은 '언제'의 것인가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바뀔 때, 곱하는 통상임금은 연차를 쓸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이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2027년 1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식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갈리고 다툼이 잦은 지점이라, 금액이 크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아래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대신 연차수당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결과는 표준 산식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산입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구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135,000 ÷ 209 × 8 ≈ 120,000원이며, 연차수당은 약 6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통상임금 구성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본인의 월급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어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차수당 외에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법을, 본인 소득 구간이 지원제도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확인해두세요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고,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지므로, 관련 통보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못 쓴 연차는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정해진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원칙대로 수당으로 정산돼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리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할 때 왜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오래 근속하면 연차 일수가 계속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연차수당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급과 미사용 일수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4일 공식 자료(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