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등 매달 같은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상여금처럼 달마다 액수가 바뀌는 항목은 빼고 넣으세요. 지급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
80,000원
예상 연차수당
400,000원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발생일수는 회사 규정·출근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용법
입사일과 오늘 날짜(또는 산정 기준일)를 입력하면 근속 개월수·근속 연수와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월급·주당 근로시간·미사용 연차일수를 더하면 예상 연차수당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일수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입사일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원리
계산 전에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고,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평균 인원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서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계되지 않는 별개의 휴가지만, 1년 미만일 때 쌓인 최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비례 반영해 4.345주를 곱한 값, 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근속 3년차·5년차·7년차처럼 2년 단위로 연차가 1일씩 늘어나다가 25일에서 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회사인데 이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청구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대로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1일입니다. 15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봤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1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더 다니면 15일이 발생해 합계 26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하루 차이가 15일치 수당을 가릅니다.
1년이 넘었는데 첫해에 쌓인 11일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근속으로 생기는 15일과 서로 상계되지 않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월 단위로 쌓인 최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그 휴가는 사라진 상태이고, 남은 일수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속 1년 이상부터 기본 15일이 주어지고,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넣어야 하는 것은 지급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까지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항목을 포함해 넣으면 시급이 부풀려져 연차수당도 그만큼 크게 나옵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즉 어느 쪽을 쓸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달려 있고,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 기준이 무엇인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