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모르면 월급여를 30으로 나눈 값을 대략 사용해도 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1일 지급액
66,048원
이 일수를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이직 후 약 6개월 이내 (208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안에 7일 대기기간과 150일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오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신청 마감이 오히려 빠릅니다.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액·수급 요건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 (1일 평균임금 10만원 가정)
고용보험법 별표는 일수만 정합니다. 아래는 그 일수에 상·하한을 적용한 실제 수령액까지 계산한 표입니다.
| 구분 | 소정급여일수 | 1일 지급액 | 총 수령액 |
|---|---|---|---|
| 30세·1년 미만 | 120일 | 66,048원 | 7,925,760원 |
| 30세·2년 | 150일 | 66,048원 | 9,907,200원 |
| 30세·5년 | 210일 | 66,048원 | 13,870,080원 |
| 45세·2년 | 150일 | 66,048원 | 9,907,200원 |
| 45세·10년 | 240일 | 66,048원 | 15,851,520원 |
| 55세·5년 | 240일 | 66,048원 | 15,851,520원 |
| 55세·11년 | 270일 | 66,048원 | 17,832,960원 |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나이가 50세를 넘으면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일 지급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평균임금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과정 따라가기
결과 숫자만 보면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건 하나를 놓고 위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끝까지 계산해 본 과정입니다.
42세 · 고용보험 4년 가입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12만원
만 42세, 가입기간 48개월, 평균임금 120,000원
총 12,258,000원을 180일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이 걸리면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서, 임금이 높을수록 실제 대체율은 60%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임금이 낮으면 하한이 받쳐 줍니다.
사용법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평균임금(1일 기준)을 입력하면 소정급여일수, 1일 지급액,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므로,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원리
금액을 보기 전에 수급 자격부터 갈립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고(자진 퇴사는 임금체불·괴롭힘·질병·임신출산육아·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 여기에 가입기간 180일 요건이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므로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즉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50세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고용보험법 별표1에 정해진 일수를 따르며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납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이렇게 정해진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60%라는데 왜 다들 비슷한 금액을 받나요?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약 3%)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월 약 330만 원) 미만이면 하한액이, 113,500원(월 약 341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60%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은 그 사이 하루 3,420원 폭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50일로 환산하면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307,800원입니다 — 이전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뒀는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회사 귀책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므로, 본인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육아 때문에 그만두려는데, 퇴사하고 나서 준비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순서가 반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병·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을 이유로 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회사에 먼저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 기록은 퇴사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이메일·사내 시스템·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휴직을 요청하고, 회사가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은 것까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접수해 받는 확인서가 구두 주장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됩니다. 개별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그만두기 전에 미리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나요?
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및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3년 구간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장애인인데 50세가 안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긴 쪽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은 연령 구분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인 것 및 장애인'으로 나눕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받으므로,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 30일이 더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위 계산기의 '장애인입니다'를 체크하면 반영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돼 있고,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오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신청 마감이 오히려 빠릅니다. 270일 대상자는 7일 대기기간까지 넣으면 이직 후 약 88일(약 2.9개월) 안에 신청해야 다 받고, 120일 대상자는 약 238일(약 7.8개월)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다 늦게 신청하면 이 부분에서 손해를 봅니다.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을 봤는데 맞나요?
그 말만 믿으면 손해를 봅니다. 12개월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 전체입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창 안에 7일 대기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70일 대상자가 이직 후 10개월째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2개월뿐이라 270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12개월 안에 하면 접수되지만, 전부 받으려면 위 계산기가 알려주는 날짜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1일 지급액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한 66,048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