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모르면 월급여를 30으로 나눈 값을 대략 사용해도 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1일 지급액
66,048원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액·수급 요건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용법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평균임금(1일 기준)을 입력하면 소정급여일수, 1일 지급액,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므로,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원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즉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50세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고용보험법 별표1에 정해진 일수를 따르며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납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이렇게 정해진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나요?
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및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3년 구간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1일 지급액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한 66,048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