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입력하면 4대보험·세금 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
월급명세서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입니다. 잘 모르면 기본값(20만원) 그대로 두세요.
월 실수령액
2,912,418원
월 세전 급여
3,333,333원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율·소득세는 간이세액 근사 공식으로 계산되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원 기준)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은 요율과 세율표를 공개하지만 연봉별 실수령액 표는 내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미리 계산한 값입니다.
| 연봉(세전)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 합계 | 공제율 |
|---|---|---|---|
| 2,400만원 | 1,801,547원 | 198,453원 | 9.9% |
| 2,800만원 | 2,095,037원 | 238,296원 | 10.2% |
| 3,200만원 | 2,382,831원 | 283,836원 | 10.6% |
| 3,600만원 | 2,655,813원 | 344,187원 | 11.5% |
| 4,000만원 | 2,912,418원 | 420,915원 | 12.6% |
| 4,500만원 | 3,233,170원 | 516,830원 | 13.8% |
| 5,000만원 | 3,553,723원 | 612,944원 | 14.7% |
| 6,000만원 | 4,188,815원 | 811,185원 | 16.2% |
| 7,000만원 | 4,823,907원 | 1,009,426원 | 17.3% |
| 8,000만원 | 5,403,665원 | 1,263,002원 | 18.9% |
| 10,000만원 | 6,587,087원 | 1,746,246원 | 21.0% |
공제율이 연봉과 함께 계속 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일정하지만 소득세가 누진이라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만 줄어들고 4대보험은 그대로이므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는 고연봉일수록 커집니다.
계산 과정 따라가기
결과 숫자만 보면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건 하나를 놓고 위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끝까지 계산해 본 과정입니다.
연봉 4,20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연봉 4,200만원,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세전 3,500,000원에서 459,282원이 빠져 3,040,718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세에 10%가 붙으므로, 부양가족이 늘어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 공제가 두 줄에서 동시에 작아집니다.
연봉 7,000만원 · 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 1)
연봉 7,000만원, 부양가족 3명,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세전 5,833,333원에서 968,176원이 빠져 4,865,157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세에 10%가 붙으므로, 부양가족이 늘어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 공제가 두 줄에서 동시에 작아집니다.
사용법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예상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더 정확한 값을 볼 수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세 등 항목별 공제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월급여의 4.75%(2026년 기준, 부과 대상 소득 상한 659만원)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료율은 전체 7.19%의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붙고, 고용보험료율은 0.9%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사회보험료 공제를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한 번 더 줄이는 방식의 근사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월급여에서 뺀 값이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회사별 비과세 항목 구성이나 추가 공제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씩 다른데 왜 그런가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매달 소득세를 뗄 때 세법 산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찾아보는 표라서, 산식으로 계산한 값과 몇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어긋납니다. 실제로 공개된 실수령액 표와 비교하면 이 계산기 값이 0.3~0.7%가량 낮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매달 뗀 세금은 최종 금액이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월 실수령액의 대략을 잡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인가요?
네, 일정 선을 넘으면 같아집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2026년 7월 조정분, 2027년 6월까지 적용). 그래서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멈추고, 월 7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 월 41만 원보다 적게 벌어도 41만 원 기준으로 매깁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실수령액이 더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9.5%(근로자 4.7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2027년에는 근로자 부담이 5.00%가 되어 월 급여 300만 원이면 매달 7,500원, 400만 원이면 10,000원이 더 빠집니다. 인상이 끝나는 2033년 기준으로는 300만 원 급여에서 매달 52,5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4.75%)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계산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4대보험료율과 근사 소득세 공식을 사용한 추정값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 등 조건이 달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이보다 많이 벌어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4.75%만 부담합니다.
비과세액은 왜 입력하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값은 월 20만원(식대 비과세 한도)이며, 실제 비과세액이 다르면 직접 입력해 더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입력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공제 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로 나오는 월 실수령액이 4대보험·세금을 뗀 세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