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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일하다 다쳐 치료받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를 1일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로 바로 계산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모르면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대략 확인해 보세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입니다. 입원·통원 모두 포함됩니다.

1일 휴업급여

84,000원

휴업 30일 기준 총액

2,520,000원

휴업급여는 요양(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나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값은 가늠용으로 쓰세요.

사용법

1일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만 넣으면 산재 휴업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저소득 보정이나 최저 보장선이 적용되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 원리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으로 하되, 세 겹의 보정이 붙습니다. 첫째, 그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면 저소득 근로자로 보아 90%로 올려 줍니다 — 임금이 낮을수록 70%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인데,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그렇게 나온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 올립니다. 2026년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74,527원인데 최저임금 일급(10,320원 × 8시간 = 82,560원)에 못 미쳐, 실제로는 더 높은 82,560원이 하한으로 작동합니다. 셋째, 평균임금 자체가 하한보다 낮으면 평균임금 전액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산재 신청은 다친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들어온 경우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판정합니다.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준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말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나중입니다. 공상 처리는 회사와 합의한 금액으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사적 합의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아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부위가 재발해도 다시 요구하기 어려워 민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나오고, 재발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받는 금액만 비교하면 공상이 커 보일 수 있는데, 비교해야 할 것은 지금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닫히는 문입니다.

이미 공상으로 합의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과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받는 동안 계속 나오나요?

요양(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나옵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그 때문에 일을 못 했다면 대상입니다. 다만 치료가 끝나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휴업급여는 중단되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로 넘어갑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고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공휴일이 많이 낀 기간이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정확한 값은 회사 임금대장이 기준이고, 공단이 산정할 때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하는 가늠용입니다.

산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을 통해 대행 신청할 수도 있어,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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