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단리·복리를 골라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바로 계산
상품 종류
이자 방식
상품 가입 화면의 기본금리+우대금리 합산 값을 입력하세요.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월할·일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은행의 상품 안내 또는 금융감독원 파인을 확인하세요.
사용법
예금(거치식) 또는 적금(정기적립식)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연이율·기간·단리/복리를 입력하면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라면 비과세 여부를 체크해 세금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예금(거치식) 단리는 원금 × 연이율 × (개월수/12)로, 월복리는 원금 × ((1+연이율/12)^개월수 - 1)로 계산합니다. 적금(정기적립식)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 단리는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n=개월수) 공식으로, 복리는 매 회차 납입금이 남은 기간만큼 월복리로 불어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연이율이라도 적금은 예금보다 실제로 받는 이자 비율이 낮게 느껴지는데, 이는 초반 회차 납입금과 달리 마지막 회차 납입금은 이자가 붙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기준 15.4%가 적용되며,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세금 없이 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첫 달 납입금은 전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 표시된 연이율보다 실제 체감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일반과세 기준 이자소득세율은 15.4%입니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5.4%면 세금이 끝나는 건가요?
대부분은 끝납니다. 다만 한 해에 받은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실제 세율은 15.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상품 하나가 아니라 그 해 받은 금융소득을 전부 합한 기준이므로, 예금·적금·배당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도 합산해서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연 4% 예금이라면 원금 5억 원에서 이자가 딱 2,000만 원 나옵니다.
단리와 복리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같은 조건이면 복리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라 만기 수령액이 더 큽니다. 다만 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으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